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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 안정을 위해서 국가 재정과 국민주택 기금을 지원받아 시중보다 저렴하게 이용가능한 공공임대주택! LH행복주택 신청 방법과 자격조건을 알렫릡니다.

LH행복주택 신청 방법과 입주자격

 

LH행복주택이란?

LH행복주택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서 제공하는 공공임대주택으로, 젊은 층과 신혼부부, 사회 초년생 등이 저렴한 임대료로 거주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주택입니다. LH행복주택은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고, 주거 안정과 삶의 질 향상을 목적으로 설계되었습니다. 이는 특히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젊은 층과 신혼부부들에게 큰 도움이 됩니다.

 

 

👉LH행복주택 신청

 

LH행복주택 신청 방법

1. 공고 확인: LH행복주택의 입주자 모집 공고는 LH 청약플러스 홈페이지 공고문을 통해 공고 확인이 가능 합니다.

 

LH청약플러스 : https://apply.lh.or.kr/lhapply/apply/main.do?mi=1021

 

LH청약플러스

LH청약플러스

apply.lh.or.kr

 

공고문을 보면 현재 공고중인지 접수중인지 구별이 가능 하니 공고를 잘 확인해 보세요.

 

2. 청약할 공고 선택> 청약신청하기 클릭

처약할 집을 발견했다면 해당 공고문에서 청약 신청하기를 클릭합니다.

 

3. 청약 완료!

청약은 온라인으로 이렇게 간단하게 완료할 수 있습니다.

청약시 회원가입을 필수로 해야하니 회원가입을 미리 해 두시길 추천드려요.

 



LH행복주택 입주자격 조건

LH행복주택의 입주자격은 주로 연령, 소득, 재산, 가구 구성 등에 따라 결정됩니다. 

 

 

👉LH행복주택 신청

 

행복주택 입주자격은 여러 계층에 따라 다르게 설정되어 있으며, 소득 기준과 자산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다음은 각 계층별 입주자격과 소득기준입니다.

 

1) 대학생 계층

  • 대학생: 대학에 재학 중이거나 입학 또는 복학 예정인 혼인 중이 아닌 무주택자
    • 소득기준: 본인 및 부모의 월평균 소득 합계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 이하
    • 자산기준: 총자산 8,500만원 이하, 자동차 3,683만원 이하
  • 취업준비생: 대학(또는 고등학교 및 이와 동등한 학력이 인정되는 교육기관)을 졸업 또는 중퇴한 지 2년 이내인 혼인 중이 아닌 무주택자
    • 소득기준: 본인 및 부모의 월평균 소득 합계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 이하
    • 자산기준: 총자산 8,500만원 이하, 자동차 3,683만원 이하

 

2) 청년 계층

  • 청년: 만 19세 이상 만 39세 이하 혼인 중이 아닌 무주택자
    • 소득기준: 해당 세대(세대원은 본인 기준)의 월평균 소득 합계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 이하
    • 자산기준: 총자산 29,900만원 이하, 자동차 3,683만원 이하
  • 사회초년생: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한 기간이 총 5년 이내이며, 아래의 하나에 해당하는 혼인 중이 아닌 무주택자
    1.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는 자
    2. 퇴직한 후 1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으로서 구직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은 자
    3. 예술인
    • 소득기준: 해당 세대의 월평균 소득 합계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 이하
    • 자산기준: 총자산 29,900만원 이하, 자동차 3,683만원 이하

 

 

3) 신혼부부 및 한부모가족 계층

  • 신혼부부: 신청인 혼인기간 7년 이내 또는 만 6세 이하의 자녀(태아 포함)를 둔 무주택세대구성원
    • 소득기준: 해당 세대의 월평균 소득 합계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 이하 (맞벌이는 120% 이하)
    • 자산기준: 총자산 29,900만원 이하, 자동차 3,683만원 이하
  • 예비신혼부부: 혼인을 계획 중이며, 입주 전까지 혼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자(혼인으로 구성될 세대원 모두 무주택자)
    • 소득기준: 해당 세대의 월평균 소득 합계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 이하 (맞벌이는 120% 이하)
    • 자산기준: 총자산 29,900만원 이하, 자동차 3,683만원 이하
  • 한부모가족: 만 6세 이하(태아 포함)의 자녀를 둔 무주택세대구성원
    • 소득기준: 해당 세대의 월평균 소득 합계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 이하
    • 자산기준: 총자산 29,900만원 이하, 자동차 3,683만원 이하

 

4) 고령자 계층

  • 고령자: 만 65세 이상 무주택세대구성원
    • 소득기준: 해당 세대의 월평균 소득 합계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 이하
    • 자산기준: 총자산 36,100만원 이하, 자동차 3,683만원 이하

 

5) 주거급여수급자

  • 주거급여수급자: 무주택세대 구성원인 「주거급여법 제2조 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수급권자 또는 수급자
    • 소득기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 소득의 70% 이하 (1인가구 90%, 2인가구 80%)
    • 자산기준: 별도의 자산 기준 없음

 

LH행복주택의 장점

저렴한 임대료

LH행복주택의 가장 큰 장점은 저렴한 임대료입니다. 일반적인 시장 임대료보다 훨씬 낮은 가격으로 거주할 수 있어 경제적으로 큰 부담을 덜 수 있습니다.

안정된 거주 환경

장기적으로 거주할 수 있는 안정된 환경을 제공하여 주거 불안을 해소할 수 있습니다. 이는 특히 젊은 층과 신혼부부들에게 큰 장점으로 작용합니다.

다양한 지원 프로그램

입주민을 위한 다양한 지원 프로그램이 제공됩니다. 예를 들어, 신혼부부를 위한 육아 지원 프로그램, 청년층을 위한 취업 지원 프로그램 등이 있습니다.

 

LH행복주택의 단점 및 주의사항

제한된 공급

LH행복주택은 제한된 수량만 공급되기 때문에 경쟁이 치열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신청자격을 철저히 확인하고, 필요한 서류를 정확히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입주 후 관리

입주 후에도 일정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소득이나 재산이 증가하여 기준을 초과하게 되면 퇴거해야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LH행복주택 신청 방법과 자격조건을 총정리해 봤습니다.

행복주택 청약을 염두해 두고 있다면 내가 자격조건이 되는지 꼭 한번 확인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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