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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의 최저임금이 확정되었습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올해 대비 170원, 1.7% 인상된 시간급 10,030원을 발표했습니다. 월 환산액으로 약 2,096,270원(주 40시간, 월 209시간 기준)에 해당합니다. 2025년 최저입금과 최저월급 확정 과정 자세히 보시죠!
2025년 최저임금 최저월급
최저임금 결정 과정은 노사 양측의 협상을 통해 이루어졌습니다.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은 각각의 수정안을 제출하였고, 그 중 공익위원이 심의촉진구간을 제시하여 협상이 진행되었습니다.
근로자위원 수정안
- 제2차 수정안: 11,150원 (13.1% 인상)
- 제3차 수정안: 11,000원 (11.6% 인상)
- 제4차 수정안: 10,840원 (9.9% 인상)
사용자위원 수정안
- 제2차 수정안: 9,900원 (0.4% 인상)
- 제3차 수정안: 9,920원 (0.6% 인상)
- 제4차 수정안: 9,940원 (0.8% 인상)
최종적으로 공익위원의 심의촉진구간 내에서 노사가 각각 최종제시안을 제출한 뒤, 사용자위원의 안인 시간급 10,030원이 의결되었습니다.
이번 인상으로 인해 고용형태별 근로실태 조사 기준 약 479천 명의 근로자가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며, 이는 영향률 2.8%에 해당합니다. 또한, 경제활동인구 부가조사 기준으로는 약 3,011천 명이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이며, 이는 영향률 13.7%에 해당합니다.
2025년 최저임금 결정은 여러 경제적 지표와 전망을 고려하여 이루어졌습니다. 특히, 국민경제 생산성 상승률 전망치를 바탕으로 하한선과 상한선을 설정하였습니다.
하한선: 시간급 10,000원 (1.4% 인상)
- 중위 임금의 60% 수준을 감안
상한선: 시간급 10,290원 (4.4% 인상)
- 경제성장률(2.6%) + 소비자물가상승률(2.6%) - 취업자 증가율(0.8%)
주요 경제 지표는 다음과 같습니다,
- 경제성장률: 2.6%
- 소비자물가상승률: 2.6%
- 취업자 증가율: 0.8%
2023년부터 2025년까지 최저시급 및 최저월급
2023년부터 2025년까지의 최저시급 변화를 살펴보면, 매년 소폭의 인상이 이루어졌습니다. 이에 따라 최저시급 기준 최저월급 또한 꾸준히 상승하고 있습니다.
2023년 최저시급 및 최저월급
- 2023년 최저시급: 9,620원
- 2023년 최저월급: 약 2,010,580원 (주 40시간, 월 209시간 기준)
2024년 최저시급 및 최저월급
- 2024년 최저시급: 9,860원
- 2024년 최저월급: 약 2,059,740원 (주 40시간, 월 209시간 기준)
2025년 최저시급 및 최저월급
- 2025년 최저시급: 10,030원
- 2025년 최저월급: 약 2,096,270원 (주 40시간, 월 209시간 기준)
2025년 최저임금 인상은 근로자들에게는 소득 증대의 기회를, 사용자들에게는 인건비 상승 부담을 안기게 됩니다. 하지만 이는 전반적인 경제 성장과 소비자 물가 상승을 반영한 결과로, 경제 전체의 균형을 맞추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2025년에 적용되는 최저 시급과 최저월급을 알아봤습니다. 혹시 내가 받고 있는 이금이 최저시급을 기준으로 하고 있다면 2025년에는 최소 10,030을 받아야 한다는점 기억하세요!
*알아두면 좋은 꿀팁
오늘도 행복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