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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는 갑작스러운 실직으로 인해 생계에 어려움을 겪는 분들에게 한 줄기 빛과 같은 존재입니다.실업급여 금액은 매년 조금씩 변경되는데요, 2025년 실업급여 상한액과 하한액을 자세히 알려드립니다.
2025년 실업급여 상한액과 하한액
2025년을 맞아 실업급여의 지급 기준에도 변화가 생겼습니다. 실업급여는 이직 전 3개월 평균 임금의 60%를 지급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상한액과 하한액이 정해져 있어 지급 금액에 한계가 있습니다.
상한액: 하루 최대 66,000원으로, 30일 기준 최대 1,980,000원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하한액: 2025년 최저임금 상승에 따라 하루 64,192원으로 책정되었으며, 30일 기준 약 1,925,760원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퇴사 전 3개월 동안 평균 일급이 160,000원이었다면, 60%를 계산하면 96,000원이 됩니다. 하지만 상한액이 66,000원이므로, 하루 최대 66,000원까지만 받을 수 있습니다. 반대로, 평균 일급이 낮아 60%를 계산한 금액이 하한액보다 적다면, 최소 하한액인 64,192원을 받게 됩니다.
실업급여 신청 바로가기 : https://www.work24.go.kr/cm/main.do
실업급여 수급 조건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고용보험 가입 이력: 실직 전 18개월 이내에 최소 180일 이상의 고용보험 가입 기간이 있어야 합니다. 최소 6개월 이상 근무한 이력이 필요합니다.
- 비자발적 퇴사: 본인의 의사와 무관하게 회사 사정으로 인한 권고사직, 계약 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한 경우에 해당합니다. 자발적 퇴사의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실업급여 수급 대상에서 제외되지만, 일부 예외 사항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재취업 의사 및 능력: 실직 후 적극적으로 구직 활동을 하고, 재취업을 위한 의지와 능력을 보유해야 합니다.이를 위해 고용센터에서 제공하는 재취업 프로그램에 참여하거나, 구직 활동 계획을 수립하고 실행해야 합니다.
실업급여 신청 방법
실업급여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다음 단계를 따라야 합니다.
- 구직 신청: 고용24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구직 신청을 합니다.이를 통해 구직자 등록이 완료됩니다.
- 교육 수강: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실업급여 수급자격 교육 동영상을 시청합니다. 교육은 실업급여의 올바른 이해와 수급 절차에 대한 안내를 제공합니다.
- 실업 인정 신청: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를 방문하여 실업 인정 신청을 합니다.이때, 구직 활동 계획서와 신분증 등을 지참해야 합니다.
- 구직 활동 보고: 실업급여를 수령하는 동안 정기적으로 구직 활동 내역을 보고해야 합니다.이를 통해 지속적인 구직 의사와 노력을 증명할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는 단순한 금전적 지원을 넘어, 새로운 시작을 위한 든든한 버팀목입니다.이러한 제도를 잘 활용하여, 다시 한번 힘찬 발걸음을 내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2025년 실업급여 상한액과 하한액을 알아봤습니다.
실업급여로 힘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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