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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를 소유하고 계신 분이라면 매년 6월과 12월에 부과되는 자동차세에 익숙하실 겁니다. 하지만 이 세금을 한꺼번에 납부하면 5%의 할인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이번 글에서는 자동차세 연납할인 제도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고, 어떻게 하면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자동차세 연납할인

 

자동차세 연납할인은 매년 부과되는 자동차세를 1월에 한 번에 납부할 경우 세액의 5%를 할인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행정안전부는 2023년 지방세법 개정안에 따라 올해도 이 제도를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현재 버전으로는 자동차세 연납할인이 내년이면 없어질예정이라고 하니 2025년 1월이 자동차세 연납할인을 최고로 받을수 있는 마지막이 될수도 있습니다.T_T

(물론 세금제도는 계속해서 바뀌니 내년에 또 어떻게 될지는 두고봐야 알수 있긴 합니다.)

보통 자동차세는 6월과 12월 두 차례에 걸쳐 납부하게 됩니다. 하지만 연세액을 1월에 한꺼번에 납부하면 전체 금액의 5%를 절약할 수 있어 가계 부담을 줄이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자동차세 연납신청

 

 

자동차세 연납 할인 주요 내용

1. 할인율

  • 자동차세 연세액의 5% 할인.
  • 예를 들어, 연간 자동차세가 30만 원이라면 약 1만 5천 원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2. 신청 가능 기간

  • 1월 16일부터 1월 31일까지가 가장 큰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기간입니다.
  • 연납 신청은 3월, 6월, 9월에도 가능하지만, 이 경우 할인율이 점점 낮아지니 1월 신청이 가장 유리합니다.

3. 신청 및 납부 방법

  • 온라인 납부:
    • 위택스(Wetax): 전국 어디서나 자동차세 연납 신청 및 납부 가능.
    • 이택스(ETax): 서울시 거주자의 경우 이택스를 통해 신청 및 납부 가능.
  • 오프라인 납부:
    • 거주지 관할 시·군·구청 방문을 통해 신청 및 납부 가능.

 

4. 대상 차량

  • 모든 자동차, 이륜차, 건설기계 등이 대상입니다.
  • 단, 납부 시점에 등록된 차량에 한정되며, 연납 신청 후 차량을 매도하거나 폐차해도 환급받을 수 있으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자동차세 연납으로 한번에 돈을 내는 금액이 부담스럽다면 카드사들이 무이자 할부 행사도 진행하므로 할부를 이용하는것도 방법입니다.

자동차세 연납 신청 방법

1. 위택스(Wetax)에서 신청하는 방법

  1. 위택스 홈페이지 접속.
  2. 회원가입 및 로그인.
  3. 상단 메뉴에서 지방세 → 자동차세 연납 신청 클릭.
  4. 차량 정보 확인 후 납부 금액 확인.
  5. 카드, 계좌이체 등으로 결제 완료.

 

2. 이택스(ETax)에서 신청하는 방법 (서울시 거주자)

  1. 이택스 홈페이지 접속.
  2. 회원가입 및 로그인.
  3. 자동차세 연납 신청 메뉴 클릭.
  4. 차량 정보 확인 후 결제.

3. 관할 시·군·구청 방문 신청

  • 신분증과 차량 등록증을 지참하여 관할 구청 세무과를 방문하세요.
  • 담당 공무원의 안내에 따라 신청서를 작성하고 납부하시면 됩니다.

 

자동차세 연납할인, 얼마나 절약될까?

할인율 5%는 생각보다 크지 않아 보일 수 있지만, 연납은 장기적으로 가계 부담을 줄이는 데 유용합니다.

예시:

  • 경차(배기량 1000cc 이하) 연간 세액: 10만 원 → 9만 5천 원
  • 중형차(배기량 2000cc 기준) 연간 세액: 50만 원 → 47만 5천 원
  • 대형차(배기량 3000cc 기준) 연간 세액: 100만 원 → 95만 원

이처럼 차량 종류와 배기량에 따라 절약 금액이 달라지며, 추가로 자동차세는 소득공제 대상이 아니므로 할인을 통해 직접적인 절약 효과를 누릴 수 있습니다.

 

자동차세 연납 신청 시 주의사항

  1. 신청 기간 엄수: 1월을 놓치면 3월, 6월, 9월에도 신청 가능하지만, 할인율이 줄어듭니다.
  2. 환불 가능: 연납 후 차량을 매도하거나 폐차하더라도, 사용하지 않은 기간에 대한 세액은 환불됩니다.
  3. 미납 시 불이익: 연납 신청 후 납부를 하지 않으면 추가적인 연체료가 부과될 수 있으니 납부 기한을 반드시 지키세요.

 

 

어차피 자동차를 몰면 세금을 내야합니다. 이 세금을 1월에 한번에 내면 무려 5%할인이 적용되니 어차피 내야할돈 빨리빨리 내고 최대 할인 챙겨 받으세요! 

특히 1월 한 번의 납부로 연간 최대 5%의 혜택을 누릴 수 있으니, 위택스 또는 이택스를 통해 지금 바로 신청해보세요.

가계 부담을 줄이고 절약의 첫걸음을 시작하는 자동차세 연납, 올해는 놓치지 마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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