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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정일자는 전세나 월세 계약을 체결한 세입자가 법적 보호를 받기 위해 임대차 계약서에 날짜를 표시받는 절차입니다. 이를 통해 임대차 보증금을 우선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기때문에 전월세 계약을 하면 필수로 해야하는데요, 인터넷으로 확저일 자 받는 방법을 자세히 알려드립니다.
인터넷 확정일자 받는법
1. 확정일자란?
- 확정일자는 임대차 계약이 특정 날짜에 체결되었음을 공증하는 것으로, 법적 효력을 가집니다.
- 효과:
-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보증금을 보호받을 수 있음.
- 경매나 공매 시 보증금의 우선 변제권 확보 가능.
2. 확정일자 받는 법
확정일자 준비 서류
- 임대차 계약서 원본:
- 계약 당사자(세입자와 임대인)의 서명이 포함된 계약서.
- 계약 내용과 보증금 액수가 명확히 기재되어야 함.
- 신분증:
- 세입자의 본인 확인을 위해 필요.
- 주소지 증빙(경우에 따라 필요):
- 주민등록등본 등 해당 주택에 거주하고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확정일자 인터넷 신청 방법
확정일자를 받기 위해서 집 주소의 주민센터를 방문해도 됩니다.
저도 예전엔 이렇게 했었는데요, 요즘은 인터넷으로 해도 확정일자를 받을수 있어서 굳이 주민센터 방문할 필요가 없더라고요.
서류를 준비 했다면 인터넷으로 아래 순서대로 진행하시면 됩니다.
1. 인터넷 등기소 접속
인터넷 등기소 바로가기 : http://www.iros.go.kr/
대법원 인터넷등기소
www.iros.go.kr
2. 보안 프로그램 설치
인터넷 등기소에 처음 접속하셨다면 보안 프로그램을 필수로 설치하셔야 사이트 이용이 가능 합니다.
3. 인터넷등기소 메뉴> 확정일자 클릭
4. 신청서 작성 및 제출
5. 수수료 결제
여기까지 하시면 인터넷등기소에서 확정일자 신청이 완료 됩니다.
정말 간단하죠? 힘들게 주민센터 가지 않아도 되서 너무 좋더라고요.
확정일자 신청 시 주의사항
- 주민등록 전입 신고와 병행:
- 보증금 보호를 위해서는 반드시 해당 주택에 주민등록 전입 신고를 해야 함.
- 확정일자와 전입 신고가 함께 이루어져야 우선변제권이 완성됨.
- 계약서 보관:
- 확정일자를 받은 계약서는 절대로 분실하지 않도록 보관하세요.
- 경매 또는 공매 시 증빙 자료로 필수 제출.
- 임대인의 동의 불필요:
- 임대인의 동의 없이 세입자 단독으로 확정일자 신청이 가능함.
- 우선변제권 발동 요건:
- 확정일자와 전입 신고가 완료된 이후라도, 주택이 경매 또는 공매 절차에 들어가면 실제 보증금 보호 여부는 채권 순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확정일자는 세입자가 보증금을 안전하게 보호받기 위한 가장 기본적이고 필수적인 절차입니다. 계약 후 전입 신고와 함께 확정일자를 받으면, 예상치 못한 분쟁 상황에서도 보증금을 지킬 수 있다는점 기억하고 꼭 신청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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