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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화와 저출산 문제로 인한 인구구조 변화 속에서 안정적인 노후소득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와 금융당국이 종신보험의 사망보험금을 생전 소득으로 유동화할 수 있는 제도를 도입한다고 발표했다. 그동안 사후에 상속자에게만 지급되던 사망보험금을 생전에 연금이나 서비스 형태로 활용할 수 있게 되어, 고령층의 노후소득 보장과 생활 안정에 큰 변화가 예상된다.
이번 글에서는 사망보험금 유동화 방안의 구체적인 내용과 기대되는 효과, 그리고 소비자들이 꼭 알아두어야 할 주요 포인트를 살펴본다.
사망보험금 유동화 제도
우리나라는 2024년 12월, 65세 이상 인구가 20%를 넘는 초고령사회로 진입한다. 기대 수명이 증가하면서 은퇴 후 삶이 길어졌지만, 노후소득 준비는 여전히 부족한 상황이다.
통계에 따르면, 국내 노인 빈곤율(39.2%)은 OECD 회원국 중 가장 높은 수준이며, 국민연금의 월평균 수급액도 58만 원(2022년 기준)으로 부족하다. 많은 고령층이 주택과 종신보험을 자산으로 보유하고 있지만, 주택은 주택연금을 통해 유동화가 가능했으나 종신보험은 사망 이후에만 보험금이 지급되어 생전 활용이 어려웠다.
이에 정부는 종신보험도 생전에 활용할 수 있도록 사망보험금 유동화 제도를 추진하게 되었다. 이로써 보험 가입자는 사망보험금의 일부를 연금이나 서비스로 활용하며, 남은 사망보험금은 상속자에게 전달할 수 있는 새로운 선택지를 얻게 된다.
사망보험금 유동화의 주요 내용과 방식
1) 유동화 가능한 계약 조건
유동화 대상은 금리 확정형 종신보험으로, 다음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 보험료 납입 완료: 계약기간 10년 이상 & 납입기간 5년 이상
- 계약자와 피보험자 동일
- 보험계약대출이 없는 계약
과거 1990년대~2010년대 초반에 가입된 금리 확정형 종신보험 대부분이 대상에 포함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변액종신보험, 금리연동형 종신보험, 초고액 사망보험금(9억 원 이상) 등은 유동화 대상에서 제외된다.
2) 유동화 방식: 연금형과 서비스형
사망보험금 유동화는 연금형과 서비스형 두 가지 방식으로 운영된다.
➊ 연금형: 사망보험금을 매월 연금으로 지급
사망보험금의 최대 90%를 유동화하여 매월 연금 형태로 지급받는 방식이다.
보험 가입자는 납입한 보험료보다 최소 100%에서 최대 200%까지 상회하는 금액을 연금으로 수령할 수 있다. 연령에 따라 수령 금액은 달라지며, 수령 기간과 비율도 소비자 상황에 따라 선택할 수 있다.
[연금형 유동화 예시]
- 40세에 종신보험 가입, 매월 15.1만 원씩 20년 동안 총 3,624만 원을 납입한 경우
- 사망보험금 1억 원 중 70% 유동화 선택 시,
- 65세에 연금 개시: 월평균 18만 원씩 총 4,370만 원 수령 + 잔존 사망보험금 3,000만 원
- 75세에 연금 개시: 월평균 22만 원씩 총 5,358만 원 수령
- 사망보험금 1억 원 중 70% 유동화 선택 시,
연금을 수령해도 일부 사망보험금(최대 30%)은 상속자에게 남길 수 있으며, 보험계약대출과 달리 이자비용이나 상환의무가 없다는 장점이 있다.
➋ 서비스형: 간병, 건강관리, 요양서비스와 결합
연금 대신 간병·건강관리·요양시설 이용료 등 서비스로 제공받는 방식도 있다.
보험사가 제휴한 요양시설, 헬스케어 서비스 등을 원가 이하로 제공하며, 별도의 중개이익 없이 운영되어 소비자의 편익이 증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서비스형 예시]
- A 보험사의 고객 Y 씨가 사망보험금 유동화를 선택하여 5년간 제휴 요양시설 입소 비용으로 활용(별도 납입 없이 자동 상계 처리).
- 전담 간호사를 통해 주요 질병(암, 뇌출혈 등) 관련 건강관리 서비스를 제공받음.
기존 보험계약대출과의 차이점
사망보험금 유동화와 기존 보험계약대출은 각각의 장단점이 있다.
구분 | 사망보험금 유동화 | 보험계약대출 |
---|---|---|
이자부담 | 없음 | 이자 발생(연 7~9% 수준) |
상환의무 | 없음 | 원리금 상환 의무 있음 |
사망보험금 | 유동화 비율만큼 감소, 잔존 보험금 유지 | 원리금 미상환 시 사망보험금 감소 또는 계약 해지 |
운영 방식 | 정기형(20년 등), 맞춤형 선택 가능 | 수시 대출 및 상환 가능 |
기대효과
1) 고령층의 노후소득 보장 강화
사망보험금을 생전 연금으로 활용함으로써 부족한 국민연금 수급액을 보완할 수 있다.
65세 이후에도 꾸준히 안정적인 소득을 확보할 수 있어 노후 빈곤율 완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2) 저출산·고령화 대응
서비스형 상품은 요양·간병·건강관리 서비스와 연계되어 노인 돌봄 문제 해결에도 도움을 줄 수 있다.
보험산업이 ‘생애 전반의 종합 서비스 제공자’로 변모하는 데도 중요한 시범사업이 될 것이다.
사망보험금 유동화 상품은 2025년 3~4분기 출시를 목표로 준비 중이다. 금융당국과 보험업계는 실무회의체(TF)를 구성해, 다음과 같은 소비자 보호장치를 마련할 계획이다.
- 사전 설명 의무: 유동화 시 사망보험금 감소와 수령액 차이 설명
- 철회 및 취소권 부여: 일정 기간 내 유동화 철회 가능
- 보험수익자 동의: 상속자의 사전 동의 절차 확보
사망보험금 유동화 제도는 고령층에게 새로운 노후소득 확보 방안을 제공하는 혁신적인 변화다. 다만, 유동화 이후 사망보험금 복원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신중한 선택이 필요하다.
앞으로 연금형과 서비스형 옵션을 비교하며 자신의 노후 생활에 맞는 방식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번 제도를 통해 더 많은 고령층이 안정된 노후를 설계할 수 있기를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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