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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이나 급여 명세서를 보다 보면 ‘도대체 이 세금은 어떻게 계산되는 거지?’라는 생각, 한 번쯤 해보셨을 겁니다. 오늘은 세무사의 시각에서 근로소득세 계산법을 알기 쉽게 설명드리겠습니다. 핵심 개념부터 실제 계산 방법까지 차근차근 안내드릴 테니, 근로소득세가 궁금하셨던 분들께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근로소득세란?
근로소득세는 말 그대로 근로를 통해 얻은 소득에 대해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우리가 매월 받는 급여에는 기본급 외에도 각종 수당이 포함되어 있고, 이 총 급여액을 기준으로 세금이 부과됩니다. 다만, 전액에 세금이 부과되는 것이 아니라 일정 부분은 공제를 통해 감면이 이루어집니다.
근로소득세 계산의 기본 구조
근로소득세 계산은 다음과 같은 흐름으로 진행됩니다.
총급여 → 근로소득공제 → 근로소득금액 → 과세표준 → 산출세액 → 세액공제 → 결정세액
- 총급여: 근로자가 실제 받은 월급 전체
- 근로소득공제: 총급여에서 일정 비율을 공제해주는 제도 (소득 구간별로 차등 적용)
- 과세표준: 공제를 마친 후 실제 세금이 부과되는 기준 금액
- 산출세액: 과세표준에 세율을 적용해 산출
- 세액공제: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세금 일부를 다시 차감
- 결정세액: 최종적으로 납부해야 하는 세금
근로소득공제 적용
총 급여액에서 일정 비율을 근로소득공제로 차감합니다.
총급여구간 | 근로소득공제 계산식 |
500만 원 이하 | 총급여액 × 70% |
500만 원 초과~1,500만 원 이하 | 350만 원 + (총급여액-500만 원) × 40% |
1,500만 원 초과~4,500만 원 이하 | 750만 원 + (총급여액-1,500만 원) × 15% |
4,500만 원 초과~1억 원 이하 | 1,200만 원 + (총급여액-4,500만 원) × 5% |
1억 원 초과 | 1,475만 원 + (총급여액-1억 원) × 2% |
소득세율 및 누진세 구조 이해하기
우리나라 소득세는 누진세 구조입니다. 즉, 소득이 많을수록 더 높은 세율이 적용되죠. 아래는 2025년 기준 소득세율표입니다.
과세표준세율누진공제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 |
14,000,000원 이하 | 6% | - |
14,000,000원 초과 50,000,000원 이하 | 15% | 1,260,000원 |
50,000,000원 초과 88,000,000원 이하 | 24% | 5,760,000원 |
88,000,000원 초과 150,000,000원 이하 | 35% | 15,440,000원 |
150,000,000원 초과 300,000,000원 이하 | 38% | 19,940,000원 |
300,000,000원 초과 500,000,000원 이하 | 40% | 25,940,000원 |
500,000,000원 초과 1,000,000,000원 이하 | 42% | 35,940,000원 |
1,000,000,000원 초과 | 45% | 65,940,000원 |
이러한 구조 때문에 소득이 많아질수록 세율 구간이 올라가고, 그에 따라 납부 세액도 크게 증가합니다.
사실이런 공식을 알아도 개인이 근로소득세를 계산해 보기는 쉽지 않죠. 이럴땐 근로소득세 계산기를 사용하면 좀 더 쉽게 계산 간으 하빈다.
근로소득세 계산기 바로가기 : https://www.nodong.kr/income_ta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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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과 근로소득세
근로소득세는 매월 원천징수되지만, 매년 1월~2월 사이에 연말정산을 통해 정확한 납부 세액을 확정하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세금 환급을 받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본인의 소득공제 항목을 잘 챙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근로소득세 계산법은 겉보기엔 복잡해 보이지만, 흐름을 이해하면 충분히 스스로 계산할 수 있습니다. 다만, 세액공제나 특별공제 등은 개인별 차이가 크기 때문에 보다 정확한 계산을 원하신다면 전문가의 상담을 추천드립니다.
근로소득세, 소득세 계산법, 근로소득 공제는 매년 변경되는 부분도 많기 때문에, 최신 기준을 잘 참고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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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도 화이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