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다문화가족 자녀의 교육 기회를 확대하고 학습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정부에서는 교육활동비 지원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해당 지원을 통해 교재 구입, 독서실 이용, 기초학습 및 진로개발 등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 대상과 신청 절차를 자세히 안내해드리겠습니다.다문화가족 자녀 교육활동비 지원 신청방법 다문화가족 중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의 7세~18세 자녀가 지원 대상입니다.단, 기준중위소득 50% 이하 가구가 지원받는 '교육급여'와 중복 지원은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교육급여를 이미 받고 있는 경우에는 교육활동비 지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지원 내용다문화가족 자녀 1인당 연간 교육활동비를 지원하며, 학년에 따라 지원 금액이 다릅니다.학년지원 금액 (연간)초등학생40만 원중학생5..
꿀팁
2025. 3. 7. 12:43